저자는 어선중개업 과정을 이수하고 어선중개업 교육 과정 평가를 통과하여. 현재 경기도에서 “어선법”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3항에 따라 <국일공인어선중개사무소>를 등록(등록번호 : 2021-W019), 운영 중입니다.